내일배움카드제
구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에
참여해 훈련이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제도
내일배움카드제
구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에
참여해 훈련이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제도
국민내일배움카드
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능력개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
국민내일배움카드
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능력개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|
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
정책 유형 | 취업지원, 교육훈련·체험·인턴 |
지원 내용 | 1. 국민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-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/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 - 재직, 휴직,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 가능 2. 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 3. 1인당 300~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(훈련비의 45~85프로 지원) * 취업성공패키지 1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(훈련비의 100프로 또는 80프로 지원) * 근로장려금(EITC)수급자는 72.5~92.5프로 지원 등 *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,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*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(HRD-Net)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, 수강 과정명,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|
사업 운영 기간 | 연중 |
사업 신청 기간 | 개별훈련 정보에 따라 다름 |
지원 규모(명) | - |
신청 자격
연령 | 만 0세 ~ 75세 |
거주지 및 소득 | 1. 지원대상 : 실업자,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자영업자, 졸업 2년 전(前) 재학생 2. 거주지 제한 별도 없음 3. 소득의 경우,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근로자(45세미만)의 경우는 참여 제한 대상 |
학력 | 제한없음 |
전공 | 제한없음 |
취업 상태 | 제한없음 |
특화 분야 | 제한없음 |
대학생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지원 가능 대상 | ① 4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② 3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③ 2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④ 그 외 5 ~ 6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,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⑤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(학년 무관) |
참여 제한 대상 |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 4조(지원 및 지원제외) -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근로자(45세미만),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참여 제한 대상 |
신청 방법
신청 절차 | (STEP1) 내일배움카드 신청: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-Net을 통해 신청 ※ HRD-Net 이용 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통한 로그인 필수! (STEP2)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: 신용/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되며, NH농협과 신한카드 택1 (STEP3)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: HRD-Net 홈페이지에 등록된 해당 훈련과정 검색, 장기훈련과정: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, 단기훈련과정: HRD-Net을 통해 신청 가능 (STEP4) 훈련과정 수강: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|
심사 및 발표 | - |
신청 사이트 | https://www.hrd.go.kr/hrdp/mb/pmbao/PMBAO0100T.do |
제출 서류 | - |
기타
기타 유익 정보 | - |
주관 기관 | 고용노동부 |
운영 기관 | 제한없음 |
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| https://www.hrd.go.kr/hrdp/gi/pgibo/PGIBO0100T.do |
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| http://www.hrd.go.kr/ |
첨부파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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