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배움카드제

구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에
참여해 훈련이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제도

국민내일배움카드

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능력개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


국민내일배움카드

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능력개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
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

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

정책 유형
취업지원, 교육훈련·체험·인턴
지원 내용
1. 국민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
-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/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
- 재직, 휴직,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 가능
2. 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
3. 1인당 300~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(훈련비의 45~85프로 지원)
* 취업성공패키지 1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(훈련비의 100프로 또는 80프로 지원)
* 근로장려금(EITC)수급자는 72.5~92.5프로 지원 등
*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,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
*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(HRD-Net)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, 수강 과정명,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
사업 운영 기간
연중
사업 신청 기간
개별훈련 정보에 따라 다름
지원 규모(명)
-

신청 자격

연령
만 0세 ~ 75세
거주지 및 소득
1. 지원대상 : 실업자,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자영업자, 졸업 2년 전(前) 재학생
2. 거주지 제한 별도 없음
3. 소득의 경우,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근로자(45세미만)의 경우는 참여 제한 대상
학력
제한없음
전공
제한없음
취업 상태
제한없음
특화 분야
제한없음
대학생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지원 가능 대상
① 4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
② 3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
③ 2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
④ 그 외 5 ~ 6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,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
⑤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(학년 무관)
참여 제한 대상
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 4조(지원 및 지원제외)
-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근로자(45세미만),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참여 제한 대상

신청 방법

신청 절차
(STEP1) 내일배움카드 신청: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-Net을 통해 신청
※ HRD-Net 이용 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통한 로그인 필수!
(STEP2)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: 신용/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되며, NH농협과 신한카드 택1
(STEP3)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: HRD-Net 홈페이지에 등록된 해당 훈련과정 검색, 장기훈련과정: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, 단기훈련과정: HRD-Net을 통해 신청 가능
(STEP4) 훈련과정 수강: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
심사 및 발표
-
신청 사이트
https://www.hrd.go.kr/hrdp/mb/pmbao/PMBAO0100T.do
제출 서류
-

기타

기타 유익 정보
-
주관 기관
고용노동부
운영 기관
제한없음
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
https://www.hrd.go.kr/hrdp/gi/pgibo/PGIBO0100T.do
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
http://www.hrd.g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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